경차 유류세 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나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차량이 1대일 경우 연간 30만 원까지 유류세 환급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하고 있고 조건이 충족되었는데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1가구 1 경차(1000cc 미만)를 소유하고 있을 때 해당 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 최초 시행되었으며 2023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2022년은 전년도보다 약 10만 원이 인상되어 연간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및 조건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 승합의 경차로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또는 승합차의 합이 각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이고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으로는 본인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인지 조건에 충족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 경차 1대 경승합차 1대 경승용1대 + 경승합차 1대 경승합차 1대 + 9인승 이하 승용차 1대 |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차종
마티즈, 캐스퍼, 모닝, 레이, 티코, 다마스, 모닝 벤, 스파크 벤, 레이벤 등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라보의 경우 경차가 아닌 화물차로 분류되어 유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중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카드로 주유를 할 경우 환급 금액만큼 매월 할인이 되어 청구가 됩니다 유류세 환급카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차 유류세 전용 환급카드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류세 환급 조건이 따롭기는 하지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한가정당 경차 1대만 있다면 무조건 환급대상입니다. 또한 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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