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인원이 한명인 소상공인들도 급여명세서 발급하여야 하는데요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급여명세서 발급방법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급여명세서 의무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사항이 기록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아래표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위반 벌금 | 2차위반 벌금 | 3차위반 벌금 | |
급여명세서 발급위반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급여명세서 발급 위반 과태료의 경우 근로자 1인마다 부과되는 금액이며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수기재사항
급여명세서의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아래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정보
- 임금지급일 급여(임금)총액및 항목별 금액(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 공제하는 항복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급여명세서는 e-mail이나 핸드폰 문자 발송도 허용이 되며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필수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무관합니다.
고용노동부 급여명세서 프로그램 이용하기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작성이 어려운 사업주나 인사노무관리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홈페이지에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간단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당연히 명세서를 발급해줘야 하는데 작은 사업장의 경우 그러지 못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발급이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무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만큼 필수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프로그램으로 꼭 발급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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