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월 22일부터 변경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경이 되었고 단속기준과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변경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시행일
지금까지는 우회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다면 진행하여도 계도기간이었고 계도기간이 끝났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우회전 단속기준은 2022년 1월 21일에 발표되었으며 계도기간을 거처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설연휴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변경된 우회전 단속 적용시기:2023년 1월 22일 (일)
교차로 우회전 진행방법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도 있습니다 아래 경찰청에서 제공한 사진을 보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일시 정시 하려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합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
전방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저 합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아직까지는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지만 올해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설치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범칙금
우회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지금까지 변경된 우회전 단속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만 없으면 진행할 수 있었던 우회전 통행방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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