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기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매출이 크거나 부가세 신고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부가세 신고방법은 요령을 알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혼자서 하는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우리는 부가세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최종가격의 10%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물건을 구입했을 때 영수증에 vat라고 나오는 부분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업자는 이 10%의 부가세 신고 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기간과 부가세율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할때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 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들어 보셨나요?(자격조건,지원내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창업만큼이나 힘든 게 폐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창업 시 인테리어나 설치비가 많이 들어갔던 업종은 원상복구 비용으로 부담이 커서 폐업또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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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가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상 전액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1기 확정신고:7월 1일~7월 25일
- 2기 확정신고:1월 1일~1월 25일
- 1기 예정신고:4월 1일~4월 25일
- 2기 예정신고:10월 1일~10월 25일
2022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설연휴로 인하여 연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보다 낮은 1.5%~4%의 새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입의 경우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유리합니다.
- 확정신고:1월 1일~1월 25일
- 예정신고:7월 1일~7월 25일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로그인을 먼저 하게 됩니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현재 정기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정기신고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자, 폐업자의 신고방법
-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폐업자인 경우 폐업신고일부터 폐업일 까지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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