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상식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

by 써봐 2023. 1. 26.
반응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특히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야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된 기간이라 홈텍스 메인페이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눌러 접속을 하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항목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인적공제

보인을 포함한 공제 대상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가구라면 50~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를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 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공제

총 급여액 7청 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살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받습니다

의료비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5~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난입시술비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오르고 선천성이상아, 미숙아등 공제율이 15%였던 것이 20%까지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및 공제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꼼꼼히 챙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걸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걸까?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의 엄청난 인기를 얻어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지원

www.oskinp.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