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5인 이상 근무하는 회사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연차수당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는 있지만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어떻게 계산돼 되어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수당이란?
일반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줄여서 연차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2.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제외대상
통상적으로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 1년 미만의 근무한 근로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급기준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연 차 휴가 1일 12개월 근무지 11일 유급휴가 발생.
-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대상
- 업종에 따라 분류되며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
- 토지의 경작, 작물 재배, 채취 등의 농림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양식 사업 등 축산 및 수산 사업
- 경비원과 같이 감시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연차수당 계산방법
1일 통상임금(시급 x1일 근무시간) x 남은 연차일수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정기수당,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5일 동안 1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월 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으로 기본급이 300만 원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3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만 4천 원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비교
근로복지공단이나 시중은행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사업주에게 받아 적립및 예치해 두는 제도를 퇴직 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이 퇴직연금은 DB형, DC형이 있고 IRP라는 방법으로 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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