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연속 근무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용직 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일반 근로자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도는 몇칠 단위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아래 조건이 갖추어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루 단위로 근로를 하더라도 사업장과의 채용 관계가 일 년이 넘게 지속된 상황이라면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했다면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은 6개월이지만 그이후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없이 근무하여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주 16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업장은 퇴사 시점으로부터 2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처럼 월평균임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일정할 경우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재직일수 나누기 365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간 발생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일 수로 나 눈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불규칙할 경우
일용직의 경우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 의해 평균임금이 정해지며 근로기준법에는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을 하면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인터넷 검색창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계산기를 찾을 수 있고 간편하게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일용직 퇴직금 지급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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