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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정리

by 써봐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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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게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을 중산정산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무주택일 경우)
  • 근로자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며 급여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정년이 연장되어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

2.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고 있다면 DC형과 DB형 두 종류 중 하나로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는 동일 하지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DB형을 DC형으로 변경해줘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퇴직금 유형비교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비교

근로복지공단이나 시중은행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사업주에게 받아 적립및 예치해 두는 제도를 퇴직 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이 퇴직연금은  DB형, DC형이 있고 IRP라는 방법으로 운용되고

www.oskinp.com

2.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필요한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생겼다면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 합니다. 각 사유별 입증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금 또는 주택매매

  • 현 주소지 등본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무주택자 여부 확인서류
  • 주택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영수증

2)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유 가족관계 증명서

요양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 확인서) 치료 및 요양에 사용한 비용 영수증

3) 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법원의 파산 선고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확정증명원

4) 임금피크제(정년연장)등 근로조건변경

근로조건 변경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간정산

  • 가족관계 증명원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행정기관 피해조사 확인자료
  • 인적피해의 경우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위의 내용을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많이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인데요 예전에는 필요할때 마다 정산을 받아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퇴직시 여유자금이 없어 생계곤란을 겪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정산받지 못하게 제도를 개선한 듯싶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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