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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비교

by 써봐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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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나 시중은행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사업주에게 받아 적립및 예치해 두는 제도를 퇴직 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이 퇴직연금은  DB형, DC형이 있고 IRP라는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오늘은 용어의 뜻과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3가지 종류

 

 

1)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여 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운용된 퇴직금은 수익이 날수도 있고 손해도 볼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이익이나 손해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계산방법: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퇴직금77

 

2)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DC형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운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DB형 퇴직연금과 반대되는 방식이며 DB형의 경우 이익이 생기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회사가 책임지지만 확정기여형( DC형)은 근로자가 손해를 볼수도있는 방식의 퇴직연금입니다 . 따라서 이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재테크에 관심있고 금융지식이 많은 분들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3) 확정급여형(DB형) 과 확정기여형(DC형) 비교

DB형의 경우 본인이 따로 신경을 쓰지않아도 내가 받는 퇴직금은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퇴직금 수령액도 오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매년 급여의 인상액이 높고 재테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유리할 것입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상승률인 낮거나 재테크 특히 금융지식이 많고 운용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DC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과 확정기여형(DC형) 비교
확정급여형(DB형) 과 확정기여형(DC형) 비교

4)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금을 연금형으로 선택한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부가 가능하고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기존 퇴직근로자와 추가부담금 납부 희망자 이외에도 자영업자, 1년 미만 근속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퇴직급여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까지 확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령방법

I퇴직금은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방법은 일반 개인통장으로 는 받을 수 없고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중간에 정산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 일시금 선택: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퇴직소득세 부과)
  • 연금형 선택: 만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을 말합니다.(퇴직소득세는 받는 기간 동안 지연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이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시행하는 만큼 근로자에게는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의무가입이 아니라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기업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아쉽게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도는 의무 가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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