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그 세법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3 연말정산은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2023 연말정산 변경된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변경되는 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정산 시기는 직장인은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5%를 공제하고 있고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에 대한 공제는 30%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 카드 사용은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를 사용했다면 초과분 5%만 공제해주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화관람료와 대중교통 사용분도 공제대상입니다.
- 2023 연말공제에는 영화 관람에 사용한 관람료 또한 공제대상이 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기존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공제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7천만원 초과일 경우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2023 연말정산 변경된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올해 본인의 연말정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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