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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구직자가 취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일정 조건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남은 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를 총 7개월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6개월이 남았는데 취업을 하게 된다면 6개월의 1/2인 3개월치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조기취업수당 조건 3가지
1)재 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아 있는 경우
2)재 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해서 근무해야 할 것
3) 동일 사업체 또는 관련 사업주와 관련이 없을 것
3. 청구시점 및 방법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활 고용센터에 조기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도 알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겠는데 정작 내가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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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출서류
- 조기취업수당 청구서
- 재직증명서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5)실업급여 주의사항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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