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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연말정산 챙겨야 할 서류

by 써봐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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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을 환금받거나 추가 징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어떤 서류를 챙겨야 환급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챙겨야 할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대부부의 서류는 국세청으로 자동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챙겨야 할 서류들도 있는데요 그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자녀 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900 마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가 가능한 교육기관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의 경우 국세청에 자동 등록되지만  교복 전문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했다면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도 공제가 되는데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내역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신청했으면 자동 등록되지만 시력교정용으로 구매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력교정용이 아니면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항목

대출이자, 원리금 등의 항목을 입력하는 곳인데, 올해부터는 LH와 S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임대료가 자동 등록됩니다  하지만 제출하는 기관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한 것은 아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 공공주택 임대료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자동 입력되어 있더라도 꼭 삭제해야 한다.

또한 월세 납입 분은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되는데, 과세연도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즉, 11월에 집을 구입하여 1~10월까지는 월세를 납입했더라도 12/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손보험

올해부터는 실손보험도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입력된다.

다만, 보험금 청구 기한이 사고 발생 후 3년이라서, 보험금을 타는 연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중공제는 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비용

기본적으로는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지만, 혹시 없을 경우 영수증을 따로 첨부해야 한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내역​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영수증 첨부가 필요하다.

​난임시술비용 

의료비는 보통 15% 공제지만,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 대상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난임 시술비라고 구분해서 국세청에 제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료비 중에 구분이 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소화 시스템에 뜬 의료비 내역을 보고 난임시술에 대해서는 꼭 체크해서 따로 구분해줘야 한다.

2023연말정산 변경 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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