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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및 연차계산기 활용방법

by 써봐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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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연차수당이 개정되면서 계산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내 연차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계산방법
연차수당계산방법

연차수당이란?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줄여서 통상적으로 연차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권리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 받게 됩니다. 여기서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통상임금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통계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모두 소진한 비율이 25%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인것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에 필수인 유급휴가 정리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 발생 숫자도 중요합니다. 유급휴가는 발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무했을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3년 이후 3년마다 1일씩 늘어나며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개수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개수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개수

근속연수 연차발생갯수
~1년 11일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7~8년 18일
9~10년 19일
11~12년 20일
13~14년 21일
15~16년 22일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통상임금=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x 월소정의 근무시간

연차 개수 x근무시간 x통상임금(시급 x 1일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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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급여 300만 원을 받고 연차가 10개 남아있다면

시간급=14,354원이 됩니다. 이 시간급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

따라서 114,832원 x 10일(남은 연차)=1,148,320

 

위 계산법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취업포털사이트인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사람인 연차계산기
사람인 연차계산기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인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꼭 챙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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