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연차수당이 개정되면서 계산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내 연차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줄여서 통상적으로 연차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권리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 받게 됩니다. 여기서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통상임금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통계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모두 소진한 비율이 25%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인것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에 필수인 유급휴가 정리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 발생 숫자도 중요합니다. 유급휴가는 발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무했을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3년 이후 3년마다 1일씩 늘어나며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개수
근속연수 | 연차발생갯수 |
~1년 | 11일 |
1~2년 | 15일 |
3~4년 | 16일 |
5~6년 | 17일 |
7~8년 | 18일 |
9~10년 | 19일 |
11~12년 | 20일 |
13~14년 | 21일 |
15~16년 | 22일 |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통상임금=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x 월소정의 근무시간
연차 개수 x근무시간 x통상임금(시급 x 1일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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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급여 300만 원을 받고 연차가 10개 남아있다면
시간급=14,354원이 됩니다. 이 시간급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
따라서 114,832원 x 10일(남은 연차)=1,148,320
위 계산법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취업포털사이트인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인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꼭 챙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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