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혹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했을 때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퇴직연금 수령방법(DB,DC,IRP)
퇴직연금에는 DB, DC.IRP 3가지가 있으며 유형마다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퇴직연금 3종류의 차이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은 이 퇴직금을 운영하면서 이익이나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익과 손실 모두 회사가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그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X근속연수=퇴직금
2)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은 확정급여형과 반대되는 퇴직연금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수익 또한 오르겠지만 손실을 봤을 때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거나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득이한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야 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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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비교
위 두 가지 DB형가 DC형의 퇴직연금을 비교해보면 DB형은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퇴직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는 반면 DC형은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근무하는 회사의 급여가 매년 인상률이 높다면 DB형을 추천드리고 임금이 낮고 재테크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DC형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4)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IRP는 퇴직금을 연금형으로 선택한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부가 가능하고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기존 퇴직근로자와 추가부담금 납부 희망자 이외에도 자영업자, 1년 미만 근속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퇴직급여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까지 확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나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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