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새차나 중고차를 구입할때는 의무적으로 지방채 즉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채권은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지만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해야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서 잘모르고 있어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환급금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을 알아 보곘습니다.
자동차환급금이란?
신차든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채권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정비나 가로등정비 같은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채권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채권이 종류와 금액이 다릅니다. 이 채권은 5~7년이 지나면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고 만기가 될때 까지 가지고 있으면 많지는 않지만 채권이율에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환급금 세부내용
지역개발 채권은 2020년 기준 연간3.8조원에 이르고 이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환급청구를 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1,10월기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돌려 받아야 하지만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동차구매당시 채권을 구입하신분들은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 바뀐 자동차환급금 환급 방법
채권매입 후 5~7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고 돌려 받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3월2일부터는 만기가 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계좌로 환급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만기가 된 채권은 당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 될수 있도록 개선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환급금 조회 방법
지자체 거래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자동차 환급금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거래은행중 농협을 기준으로 자동차환급금 조회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농협홈페이지 로그인--> 공과금 메뉴--> 미상환채권조회/상환 지역별 자동차환급금 조회 가능은행
자동차환급금 조회가능한 은행
자동차환급금은 차량구입당시 매입했던 채권이 만기가 도래 했을때 채권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구입당시 매입했던 채권을 공채할인을 통해서 판매하셨다면 돌려받을 환급금은 없게 됩니다. 올해 3월이후 채권을 매입하셨다면 만기시 자동환급되겠지만 그전에 5~7년이 지난 채권이 있다면 소멸되기 전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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