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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자동차검사 받지 않으면? 자동차검사 과태료 정리

by 써봐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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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가 4월 14일부터 인상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 검사는 최초 등록 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승용차는 최초 4년 사업용은 2년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정리

올해 4월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기존 최고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인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 과태료 인상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인상세부내용

4월 14일부터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를 약 2배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경과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지속적으로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전 개정후 최대과태료 115일
검사지연 1일초과 2만원 4만원 30만원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2만원 60만원(운행정지가능)
       

자동차검사기간

  • 자가용의 경우 최초 등록 후 4년 그 이후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영업용, 승합, 화물은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 자동차 검사 일정 확인하는 법

  • 자동차 등록증에 내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기간과 예약까지 가능합니다.
  • 검사기간이 되면 주소지로 안내장이 발송됩니다.

내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하러 가기

자동차검사는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소 주기적인 점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늦지 않게 검사를 받으셔서 안전을 확보하고 과태료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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