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할인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자동차세 할인받는 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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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상반기와 하반기 2회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납부대상은 2022년 12월 기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자동차세 상반기 납부기간: 매년 6월 16일~6월 30일까지
- 자동차세 하반기 납부기간: 매년 12월 16일~12월 31일 까지
자동차세 납부방법 5가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으며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납부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 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ATM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ARS 신용카드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는 본인 전용계좌 조회를 통해 계좌 확인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본인 전용계좌 조회는 1899-2800로 전화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입금
본인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은 송금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되며 1월은 가상계좌 이용이 불가하므로 12월 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 전용계좌는 ARS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전화번호 1899-2800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입 계좌 전자납부
모바일 뱅킹 또는 인터넷이나 CD/ATM 기기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를 선택한 후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이체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온라인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단 지방세정보 메뉴에서 "지방세미리계산"을 선택합니다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의"자동차세"를 선택 후 자동차세를 납부 할 차종을 입력하시면 자동차세를 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받는 법
서두에 언급했듯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전반기에 1월에 모두 납부하게 되면 10% 이내로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법규위반 미리 알 수 있는 법
자동차 교통법규위반 미리 알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과속 무인단속카메라에 교통법규위반을 촬영이 된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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