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상식

2022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방법

by 써봐 2022. 9. 27.
반응형

2022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국가가 정하여 주고 사업자에게 이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액?

노동계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을 최초 10,800원을 제시 하였지만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와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여 2021년 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하루 일급으로는 73,280원이며 월급 기준 1,914,440원입니다

  • 최저시급:9,160원(전년대비 440원인상)
  • 8시간 기준 일급: 73280원
  • 한 달 기준: 약 1,914,440원(주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포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위 최저금액은 4대 보험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각종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하면 국민연금: 86,140원 / 건강보험: 73,220원 / 고용보험: 15,310원 / 근로소득세: 17,390원 / 지방소득세:1,730원 4대보험 합계:193,790원 공제 후 실수령액: 1,720,650원 

 

10년간 최저임금의 변화
10년간 최저임금의 변화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적용시기

적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2년 주휴수당?

근로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평균 1회 이상 유급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해야만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예정일 다음 주 근로 예정인 경우 주휴수당을 해당일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가능할 때를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지급조건 주휴수당 계산법

1주 40시간 미만 근무 -> 1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시급. 22 1주 40시간 이상 근무-> 8시간*시급.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관할 고용지청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5인 이상 근무하는 회사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연차수당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는 있

www.oskinp.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