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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써봐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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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금은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하던 청년 월세지원금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나라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청년월세 지원사업사업이 무었이면 어떤 자격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금이란?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이 없이 학업이나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 하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금 대상자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 하기위해서는 만19세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면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행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이 부모님을 포함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의 소득이 60%이하이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자 만19세~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전체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월세 지원금액 월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실제 월세범위 내애서 지원 함
*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을 차감하여 지급
신청 및 지급 시기  신청: 2022년 4월~2023년 3월
지급시기:2022년 4월~2024년 9월

청년 월세지원금 제외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 될 경우 청년 월세지원금 제외대상입니다 

  • 2촌이내 혈족으로 부터 주택임차를 하고 있는 경우(증조부모,조부모,외조부모,부모,형제,자매등)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일경우
  •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받고 있을시
  • 주택소유자,전세거주자,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을경우
  • 행복주택 입주자

청년월세 지원금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은 월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실제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총월세 금액에서 주거금액을 차감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바로가기

지원금 신청방법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신청가능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청년월세 원금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증빙서류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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